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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 강화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및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모집 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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