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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신 신청해주겠다" 노인 상대 사기 주의

"기초연금 대신 신청해주겠다" 노인 상대 사기 주의
지난 4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던 김모(85) 할머니에게 한 80대 여성이 다가와 "오늘 중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신청을 직접 해주겠다"며 3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돈을 건네준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했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김 할머니의 사례처럼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최소 1만5천원에서 많게는 22만5천원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현금과 통장을 훔쳐 달아나거나,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않고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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