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 당국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같은 내용을 질의했지만 정부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빠른 응답과 개선방안을 촉구한 겁니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을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해석으로 공무원들은 일인당 월 2만~3만 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꼬박꼬박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 현실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일반국민은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넣어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월정 직책급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집어넣는 등 보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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