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면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됩니다.
양 부처는 검증 결과 차이에 따라 올해 실시한 재검증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리고 각각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비 과장' 현대·쌍용차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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