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기(드론) 사용이 급증하면서 민간 항공기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항이나 민간 항공기에 무인기가 위험할 정도로 접근한 사례가 지난 2년간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자료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뉴욕의 라 과르디아 공항으로 착륙 중이던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길이 4m 안팎의 날개가 달린 검은색 무인기를 목격한 뒤 FAA에 신고했다. 맨해튼 1천600m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2천m 상공에서도 2대의 민간항공기가 쓰레기통 크기의 무인기와 스쳐 지나갔다.
무인기가 항공기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했는지와 해당 항공기의 소속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FAA 간부들은 등록되지 않은 무인기의 경우 추적할 수 없고, 누가 조종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자료는 FAA보다 훨씬 생생하게 위험을 묘사했다.
지난해 7월 뉴욕 라 과르디아 공항 7천m 상공을 날던 민간 항공기 승무원은 빠르게 접근해오는 검은색 물체를 목격했다. 이 물체는 항공기 150m 밑을 지나갔다.
NAS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0여명의 조종사가 무인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빚어질 뻔했다고 신고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추락한 군사용 무인기는 47대다.
위험을 일으키는 것은 군사용 무인기뿐만이 아니다.
미국 내 사법당국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일으킨 각종 사고도 지난 2009년 11월 이래 23건에 달한다.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가 낸 사고도 적지 않다.
FAA는 지난 3월 4개의 프로펠러로 가동하는 무인기를 맨해튼 상공에 띄웠다가 건물에 충돌시키고,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뉴욕거주 남성에게 2천200 달러(한화 약 224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현행 미국법상 민간인도 취미로 무인기를 띄울 수 있다. 단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안 되고, 상공 120m를 넘어서도 안 된다.
규제 철폐로 미국 내에서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지는 내년 9월부터는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WP의 분석이다.
FAA는 현재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법규정과 함께 안전규정도 준비 중이다.
마이클 후에르타 FAA 청장은 "항공기와 함께 하늘을 나는 무인기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안전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WP "민간 항공기에 무인기 경계령…충돌 위험 급증"
美 연방항공청 "무인기 활용 증가로 위험한 근접 사례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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