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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횡령·배임' 유병언 처남 구속 영장

유대균 도피 도운 계열사 흰달 이사는 석방

검찰 '업무상 횡령·배임' 유병언 처남 구속 영장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유씨와 함께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차남으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동생이다.

권 대표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유씨 일가에 몰아주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유씨 부자의 최근 행방과 도피 조력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 대표와 같은 날 수원에서 긴급체포된 ㈜흰달의 이사 이모(57)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석방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관리책인 이씨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측근으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수사에 협조해 일단 석방했고, 신병 처리 문제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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