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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민간도 참여 허용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임대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토지주택공사,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민간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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