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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31억6천600만원, 성지건설이 8억7천9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 가격에 응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 공사 입찰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사의 공동 수급업체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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