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생들 가운데 일부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하는 바람에 수료를 43기로 한 연수생 145명이 대상입니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변호사 등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예전처럼 즉시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연수원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후 연수원 42기들은 법관에 즉시 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진행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결국 지난해 말 즉시 임용 대상으로 분류돼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도 휴학으로 43기와 함께 졸업하게 된 이들은 즉시 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2011년 7월 법 개정 당시 연수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이번에 졸업한 43기생 중 일부에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43기 일부에 '판사 즉시임용'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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