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뒤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은 30년 이상 100년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하한선을 높였습니다.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강화돼 무기징역을 받으면 40년, 유기징역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형인명피해 범죄에 '징역 100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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