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안에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해당 금융 자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누락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올해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5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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