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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불기둥 닿으면 '공포'…거꾸로 가는 건축법

지붕에 불기둥 닿으면 '공포'…거꾸로 가는 건축법
화재현장에서 지붕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뜨거운 불기둥이 닿으면 튼튼해 보이던 지붕도 몇 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서울 인사동 화재 현장 등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붕괴해 소중한 인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길은 위쪽으로 번지는 속성 때문에 지붕이 직접 타격을 입습니다.

지붕을 불에 잘 견디는 내화구조로 설계했다면 최소 30분 이상 버틸 수 있지만 일반 샌드위치 패널은 5,6분이면 붕괴합니다.

가연성 소재가 내뿜는 유독가스는 한순간에 인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법은 이상합니다.

지난 1999년 건물의 주요구조부에서 지붕을 제외하는 바람에 내화구조로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수많은 화재현장에서 지붕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건축법을 허술하게 개정해 재난을 부르고 있는 현실을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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