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B(46)씨와 금전과 신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잠을 자던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새벽 5시쯤 119에 "아내가 이상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119구조대원은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A씨는 아내가 숨질 당시의 정황을 묻자 '필요 없다'며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가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려고 부검했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목을 졸려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를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아내 살해 후 범행 감추려던 40대 남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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