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일) 술에 취해 자신의 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15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별거 중인 아내 A(21)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이를 말리는 장인(54)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마신 뒤 15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 마시고 아내·장인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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