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유효기간을 늘리고 환급 절차는 줄여 휴짓조각이 되는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서다.
1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환불할 때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요금 청구서는 물론 수신자의 환불 동의 서명까지 받아오게 하는 일부 업체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가 환급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정부가 나선 이유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 상품권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이달 23일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권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발신자가 환불받고자 할 때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금액에 비해 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플래닛은 앞으로 상품권을 결제할 때 환불 대상을 정해 발신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에는 수신자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등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측이 계좌정보 입력 문자를 직접 보내 서류 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KT엠하우스도 이달 23일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받는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로 웹상에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살 때 환불받을 대상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엠하우스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자동환불기능'을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발신자가 자사 가입자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수신자 환불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커피, 케이크 등으로 바꾸는 물품교환형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일정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형은 대부분 3개월인데 앞으로는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길어진다.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잊은 사이에 유효기간이 지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업계와 정부는 이처럼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뒀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지고 있어 미사용 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미환급률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유효기간이나 환급 절차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횡포 수준' 모바일 상품권 환급절차 간소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