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노인 수백 명에게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0~80대 남성 550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팔면서 7천3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가보다 6배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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