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연방중부지방법원은 전날 이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재판의 유효성을 가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지난해 법원이 이씨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항소를 승인한 데 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마틴 칼슨 판사는 검찰이 과거에 제출했던 증거가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 볼 때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다.
검찰이 이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제시했던 증거는 이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와 바지, 장갑 등에서 휘발유와 화학물질 등이 합성된 발화성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뉴욕시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박사는 셔츠와 바지, 장갑 등에서 각기 다른 물질이 검출됐으며 당시 성분감식을 했던 화학전문가도 같은 성분이라는 대답 대신 '비슷한 성분'이라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과거 성분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과거 수사기법보다는 렌티니 박사가 사용한 기법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를 유죄로 몰고 간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조차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이씨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칼슨 판사는 상급법원에 권고장을 제출하게 되며 담당 판사가 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 판결은 짧으면 1개월, 길면 4개월가량 이후에 열린다.
이씨는 1989년 7월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 캠프에 불을 질러 장녀 지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연합뉴스)
'딸 살해 혐의' 이한탁, 25년 만에 무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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