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 상품의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금융사가 퇴금연금에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하는데, 금융위는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올해 4월에는 50%까지 낮췄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편입 비율이 30%로 내려가고 결국 0%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있는데다 자사 상품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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