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인터넷에서 아기 용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인터넷 중고 장터에 "분유와 기저귀 할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대금을 받고는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110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살배기 아이를 둔 이씨는 경찰에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거래 방법을 잘 아는 중고 장터를 이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연합뉴스)
"대출금 갚으려…" 30대 주부 아기용품 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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