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유씨가 1997년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자산을 고스란히 빼돌려 '세모왕국'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2005∼2009년 부도난 ㈜세모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천해지'나 '세무리' 등의 계열사를 내세웠다.
이들은 부도난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598억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세모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모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계열사 중 하나인 국제영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국제영상의 2대 주주였던 유씨는 2010년께 자신의 보유 지분을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아해, 문진미디어 등 계열사에 각각 4∼5%씩 매각했다.
검찰은 유씨가 주가를 과대평가해 계열사들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컨설팅비와 상표권 사용료를 빙자해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차려놓고 2010년부터 컨설팅비로 120억원을, 2008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98억원을 챙겼다.
검찰이 컨설팅 및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분에 배임이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실제로는 컨설팅 행위가 없었거나 가치가 없는 상표권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씨가 예술적인 가치가 불투명한 자신의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에 판매한 뒤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도 배임 및 탈세 혐의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유씨가 2011년부터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팔아 총 446억원을 챙긴 뒤 이를 해외에 있는 1인 주주회사에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10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1천390억 횡령·배임·조세포탈…유병언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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