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허위 신고된 무허가 의료기기 '치과용클린저'에 대해 판매와 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사 디비켐이 해당 제품을 세척목적으로 신고했지만 전성 자료 검토가 필요한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해 소독·통증감소 등의 목적으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살균·살충의 용도로 사용되는 파라포름알데하이드는 현재 의약외품인 치아근관 살균소독제로 사용이 허가됐지만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현재 안전성 평가를 시행 중"이라며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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