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감사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하나의 재판부가 동일한 내용의 두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심리해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것은 회계법인이 선임한 대형로펌의 변론이 그만큼 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김모(54)씨 등 24명이 대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산 원고들은 은행 분식회계가 드러나 손해를 입고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적정의견'의 은행 감사보고서가 후순위채 증권신고서에 첨부됐다"며 "회계법인은 이 거짓 보고서를 신뢰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런데 회계법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막연한 주장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최근 고모(78)씨가 대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손배소송에서 회계법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중요한 사항이 거짓인 것"이라며 "회계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법인이 모든 대출의 상환 내역에 의심을 품는 것은 회계감사기준상 '전문가적 의구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감사를 받는 회사가 부실 회계를 일부러 숨겼고, 감사를 맡은 회계사가 통상 절차에 따라 감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회계법인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상사 사건 전문의 한 변호사는 "회계법인 측 변론이 처음보다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부실감사'에 엇갈린 판결…진화하는 변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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