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학교에서 희생된 초등학생 부모들이 당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대기시켜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대피할 시기를 놓쳤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스즈키 요시아키씨 등 오가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센다이 지방법원에 미야기현과 이시노마키시 등 학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시노마키시가 운영하는 이 학교가 대지진 당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가와 초등학교는 해안에서 4㎞ 떨어진 곳에 있어 고지대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학교 측은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학교를 덮치기까지 약 45분 동안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12살짜리 아들과 9살짜리 딸을 잃은 스즈키 씨는 "교사 말만 따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늦은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왔고, 이 일은 그야말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희생된 학생 한 명당 우리 돈으로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현과 시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오가와 초등학교 학생 108명 가운데 74명, 교사 13명 가운데 1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이 학교가 지진위험지도 상으로는 쓰나미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일단 운동장에 집결시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교사 말만 따랐는데" 日지진 희생 초등생 부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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