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20%까지 낮춰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도입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보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높았는데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