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사 등 금융사 3천 곳에 소비자보호 불량을 표시하는 붉은 딱지를 붙입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천여 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를 부착합니다.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 농협, 한국SC은행, 롯데, 신한카드, 알리안츠, 에이스, 우리아비바, ING,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입니다.
해당 사들은 금융사의 생명이 고객 신뢰인데 '불량' 딱지가 붙어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월요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지만, 민원 등급이 잘 보이지 않도록 '꼼수'를 쓰는 금융사가 20여 곳 적발됐다며 강력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불시 점검을 통해 이행 불량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과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5개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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