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내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학교 지킴이'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자 초등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김모(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교 지킴이로서 학생들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초교에서 '학교 지킴이'로 근무하는 김씨는 2013년 9월 29일 오전 10시20분께 늦게 등교한 여학생을 학교 옥상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학교 지킴이'는 초등학교 등지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여자 초등생 상습추행한 학교 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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