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만 75세이상 노인이 틀니와 같은 본인부담율 50% 조건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가 개당 101만원, 치료재료 수가는 18만원 정도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의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전혀 이가 없는 경우는 틀니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했고,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내년에 만 70세 이상, 내후년엔 만65세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오늘 건정심에 보고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