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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도노조원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파업 철도노조원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철도노조원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추적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철도노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철도노조원과 가족 36명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업 참가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위치, SNS 접속 위치까지 추적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범도 아니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추적을 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영장 없이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노조 지도부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노조원들은 파업이 끝난 뒤 지난 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으로 특별한 절차 없이 이뤄지는 경찰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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