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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 2심도 징역 8년

말을 안 듣는다며 어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치사학대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높은 형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른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오히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첨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위기와 가족해체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본질과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온정적인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생모는 아니더라도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 지속적으로 학대를 자행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말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에 대한 속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재판을 맺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어린 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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