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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고의사고…5억원 대 보험사기극 11명 기소

외제차로 고의사고…5억원 대 보험사기극 11명 기소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내고 나서 일종의 합의금인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12일 최모(53), 이모(49), 박모(63)씨 등 3명을 사기죄로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박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해변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야간 운행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차량이 부서지도록 했습니다.

이어 보험사에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나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료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고급 외제차를 국내 시세보다 싼 직수입 형태로 들여와 자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액을 실제 직수입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사고가 나면 차량 수입가격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최씨는 사고가 난 고급 외제차는 수리 기간에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임대할 수 있고 이런 임대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루에 300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임대하고 수리비용까지 합쳐서 정상보험처리하면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수리를 보험가입자에게 맡기는 대신 예상되는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이씨 등과 짜고 모두 7차례에 걸쳐 고급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2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씨는 구속기소된 박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탄 외제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 등을 사용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2억5천만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불구속기소된 박씨 등은 최씨와 이씨 등과 짜고 주로 차량을 들이받는 가해 운전자 역할을 맡아 수년간 2억4천~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친구, 사회 선후배, 직장 동료, 가족 등을 동원해 고의로 외제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나서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된 최씨와 이씨 등은 자신들이 창원과 마산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보험회사 보상직원을 압박했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들 보상직원이 불성실하다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또다른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조체제를 갖춰 외제차 보험사기 발생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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