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졌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소흘' 업체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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