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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유출 감춰 피폭" 후쿠시마 원전 전 작업원 소송

"오염수 유출 감춰 피폭" 후쿠시마 원전 전 작업원 소송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원으로 일한 남성이 도쿄전력이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며 도쿄전력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배상금 1천1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1천45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도쿄전력 관련 회사에서 일한 이 남성이 지난 2011년 3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터빈 건물 지하에서 전원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피폭당했다면서 후쿠시마지법 이와키지부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당시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에 수증기가 발생하는 물웅덩이가 있었고 방사선량계의 경보가 울리는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남성의 피폭량은 작업 전후 11일 동안 외부 피폭량이 20.24 밀리시버트, 내부 피폭량은 13.1 밀리시버트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도쿄전력이 작업 전인 3월 18일에 이미 오염된 물이 지하에 고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즉시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피폭 작업원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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