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라온 비난 글에 비속어로 응대했다 고소당했습니다.
김씨는 상대방이 본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유행어로 일축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문구가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운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트위터 모욕' 나꼼수 김용민 씨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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