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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 안드로이드 사전 탑재는 독점"…美 집단소송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반독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현지 스마트폰 소비자들을 대리해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하겐스 버먼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이나 HTC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와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도록 하는 비공개 협약(MADA)을 맺어 모바일 검색 등에서 경쟁사 영업을 제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구글은 MADA를 통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을 떨어뜨리고 단말기 가격은 높혀 시장에 피해를 줬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구글 없이도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다"며 "안드로이드 등장 이후 스마트폰 경쟁이 세지면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더 많은 제품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이 문제 삼은 MADA는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구글이 삼성과의 MADA에 따라 안드로이드 OS 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방어 및 배상 비용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구글은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낼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고 삼성이 최종 패소하면 손해배상액 일부를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등 대다수 안드로이드 OS의 기본 기능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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