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해무이사 59살 안모씨와 물류팀장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과 증축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화물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과 고박의 부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