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해상운송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28일부터 IMO 법률위원회가 진행 중인 런던 IMO 본부 회의장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같은 국내 여객선은 IMO 협약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에 관계없이 여객선 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키미즈 고지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안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IMO만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해 국제기구 차원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각국 대표단도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IMO가 해상재난 방지를 위한 대응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어서 승객 안전을 위한 개선조치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O 미국 대표단의 일원인 선박안전 전문가 클라우스 루터 미국 선원연맹(MM&P) 사무국장은 "회원국 대부분이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사 관련 전문가들은 IMO의 조치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한국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세키미즈 총장이 사고 조사를 통해 IMO 국제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아쇼크 마하파트라 IMO 해상안전국 수석부국장도 이에 앞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런 기류와 관련 아직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월호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회성 이슈로 강조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상안전 불량국으로 부풀려지고 부정적 영향이 관련 업계로 확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입니다.
대표단은 이에 따라 아직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른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선박안전에 대한 IMO의 협약이 강화돼도 국내선박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IMO의 협약은 국제항해 선박에만 적용되고 국내선 선박에 대한 규정은 국내법 소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개선 조치가 발효되려면 장기간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국내법을 통한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따랐습니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IMO 개선조치는 10년도 걸릴 수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국제해사기구, '여객선 안전 기준 강화' 여론 고조
국제기준 제정 IMO 행보에 '촉각'…사고조사가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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