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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원, '비리' 총리 유족에 거액 배상 명령

한때 태국을 뒤흔들었던 소방장비 구입 부패 추문과 관련해 법원이 사막 순다라벳 전 총리 유가족에 대해 5억8천700만 바트 우리 돈 약 187억 원을 방콕시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국 중앙행정법원은 어제(30일) 사막 전 총리의 부인과 딸 2명에 대해 방콕시 소방장비 부정 구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 당시 장비 구입에 관여했던 쁘라차 말리논 전 내무차관에게도 같은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 총리를 지내고 2009년 사망한 사막 전 총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방콕 시장을 지냈습니다.

사막 전 총리는 방콕 시장 재직 마지막날인 2004년 8월 27일 방콕시가 오스트리아 기업으로부터 소방차 315대와 소방 선박 30대를 약 2천130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방 장비들은 이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돼 지금까지 창고에서 방치돼 있으며, 가격은 오스트리아 현지 구입 가격보다 49%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막 전 총리는 자신의 방콕시장 재임 기간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정계를 뒤흔들었고, 당시 상무 장관 및 내무 장관, 후임 방콕 시장 등 여러 정치인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방콕시는 장비 결함이 드러나자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구입한 장비에 대해 19억5천만 바트를 오스트리아 기업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사막 전 총리 가족과 쁘라차 전 차관에 대해 방콕시가 지급한 금액의 30%를 각각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쁘라차 전 차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12년형을 선고받고 해외 도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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