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양측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평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 최후변론에서 애플은 삼성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라고 강조한 뒤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애플이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애플이 내세운 특허 중 일부는 아이폰에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우리 돈으로 2조 2천700억 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4억 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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