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44분 영동군 영동읍의 하천 인근에서 '추락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구급대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첩보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기다린 건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주먹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모(53)씨는 "너무 늦게왔다"며 구급대원 2명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7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사건까지 합치면 '매맞는' 구급대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충북도 소방본부의 설명입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는 묵인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동했더니 주먹 세례"…'매맞는'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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