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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석용 횡성군수 구속 기소

관련자 5명 중 2명 구속기소, 나머지 3명 불구속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석용 횡성군수 구속 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지인을 통해 2천4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석용(66) 횡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고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관여한 선거운동원 윤모(51)씨와 건설업자 심모(45)씨 등 2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씨와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씨, 회사원 이모(28)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어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천400만원을 받은 선거운동원 윤씨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회사원 이씨에게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고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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