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9명으로부터 5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5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H 중공업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9명으로부터 모두 5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부터 무려 9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을 받으면서 제 3자 명의의 계좌까지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납품 비리는 사무처리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 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외국 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품업체 9곳서 5억 챙긴 조선업체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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