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진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늘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으며 미국의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안보조약 가운데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미일 양국이 1960년 조인한 개정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일 두 나라가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1951년 동서냉전을 계기로 체결된 개정 전 미일안보조약에는 없었던 미국의 일본 방위가 명확히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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