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 GM의 대규모 리콜사태에서 책임주체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M은 최근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대규모 리콜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GM은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문제 제기를 각하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제기될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GM이 610만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사태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책임주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GM의 요구는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이후 나온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GM은 파산보호 신청 뒤 정부로부터 5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회생에 성공한 새 GM이 옛 회사와는 별개 법인이 된 만큼 2009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사태의 대상이 모두 2009년 10월 전에 제작된 차종이라는 점입니다.
GM은 이를 근거로 이번 리콜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리콜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낸 측은 법원에 "GM이 리콜사태와 관련해 차량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메리 바라 GM최고경영자까지 회사 측이 문제 차량의 결함을 10여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파산보호 과정에서 나온 면책조항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된 면책조항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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