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프랑스 재무부는 올해 2월4일자 관보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3명을 제재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 행위와 관련해 유엔헌장 제7장에 기반을 둔 제재나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와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 효력은 관보 게시일부터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이들이 유네스코와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직원으로 일했고 프랑스 당국이 이들의 공작원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유엔헌장 위반' 북한 공작원 3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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