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병원, 약 싸게 사고 처방량도 줄여야 장려금 받는다

앞으로는 병원이 지금처럼 무조건 싼 값에 약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저가 구매 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 등을 줄여 전체 약 사용량을 감축해야만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과 관련한 4개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나온 것입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1원 낙찰' 같은 지나친 할인 구매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이 약값을 낮춰 구매한 경우 차액의 20%를 받을 수 있고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해 처방 품목을 줄이거나 저가약 처방을 늘리면 차액의 3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