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주의 범죄로 피소된 케냐 부통령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던 증인들이 강제로 증언하게 됐다. 이들의 강제 증언은 검찰의 공소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윌리엄 루토 케냐 부통령의 혐의에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을 강제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파투 벤수다 수석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데일리 네이션 등 케냐 현지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수다 검사는 이들의 증언이 피고들에 대한 결정적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열쇠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법관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 결정에서 ICC는 "증인 8명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 없다면 지정된 날짜와 시각에 케냐 국내에서 비디오를 통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결정문을 케냐 정부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ICC는 또 케냐 정부가 이런 내용을 증인들에게 통지하고,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며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보장해 줄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그간 증인들이 증언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에 이번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검찰은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은행 계좌 등 금융자산 흐름을 증명할 서류의 제출도 요구한 상태다.
케냐에서는 지난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후 유혈 폭력이 발생해 1천 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
이 사건의 배후로 케냐타 대통령과 루토 부통령 등이 지목돼 ICC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이로비=연합뉴스)
ICC "케냐 반인도주의 범죄 재판에 강제 증언"
수석검사 "증언이 기소 유지에 결정적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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