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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후원금' 오병윤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불법 후원금' 오병윤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8일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오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7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당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 이름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도 받았다.

오 의원는 최후 진술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야권연대 논의가 이뤄지던 예민한 시기에 기소가 됐다"며 "개인을 넘어 진보정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당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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