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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정원의 30% 지역 고교출신으로 선발

지방 의대, 정원의 30% 지역 고교출신으로 선발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시행령안은 또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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