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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하고 회원 사물함 턴 40대 남성 '덜미'

서울 성북경찰서는 헬스장 회원으로 가장해 사물함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초 성북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 월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들이 운동하러 간 사이 만능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나흘간 14차례에 걸쳐 총 11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의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조씨는 의심을 피하기위해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절반만 훔쳤지만, 도난이 잇따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와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조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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