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재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판업무 강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공판부장검사가 기소 후 판결선고때 까지 진행상황을 챙기고, 수사검사의 공판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가가 소소아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와 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건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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